[나라가TV] “5배 징벌적 손배, 언론 위축 불가피…계파 아닌 자유·인권의 문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입틀막법’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인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며, 변호사들이 주축이 된 워킹그룹 차원에서 유엔(UN)에 공식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지난 22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생방송에 출연해 “21일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이 사실상 언론을 봉쇄하는 법을 통과시키려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허위 정보뿐 아니라 ‘단순 허위 정보’까지 포함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점을 문제 삼았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이런 제도는 가짜 뉴스 규제를 넘어 언론 활동 자체를 위축시키는 구조”라며 “민사소송은 2~3년씩 이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 해당 기자가 정상적인 취재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과거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예로 들며 “최종적으로 무혐의가 97% 나온다고 해도, 고소를 당한 교사들은 1년 이상 수사와 재판을 겪으며 정신적으로 무너진다”며 “법의 존재 자체가 위축 효과를 낳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특히 “이 법은 양날의 검”이라며 “지금은 보수 언론을 겨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진보 성향 언론도 결국 대규모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대(大)민사소송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법은 변호사들만 돈을 벌게 된다”며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지면 성공보수도 그만큼 커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지 변호사협회 회장인지 헷갈릴 정도”라고 직격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언론이 놀라울 정도로 조용한 상황에서, 변호사들이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다”며 “21일 밤 10시에 법안을 문제 삼는 진정서를 영문으로 작성해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UN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진정서에는 박상수 전 대변인을 비롯해 류제화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개혁신당 자문위원), 조상현 변호사, 전상범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소위 말하는 ‘친한(친한동훈)계’도 있고 다른 정치 성향의 인사들도 있지만, 이 사안에 계파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어게인, 부정선거, 한동훈 전 대표 징계 여부 같은 내부 갈등이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언론 통제 시도에 맞서는 자유와 인권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당의 세포 단위부터 중진급까지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고 있다”며 “장동혁 대표는 극단적인 일부 목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당의 대표로서 진정한 단결과 변화를 통해 민주당과 맞서 싸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흐름을 한발 앞서 짚는 ‘나라가TV’는 오는 29일(월) 오후 1시, 생방송으로 시청자와 만난다.
이날 방송에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출연해 정국의 흐름 변화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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