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카메라로 찍어 보내세요"…신한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서비스 시작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5.12.25 00:10  수정 2025.12.25 00:10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 방문해야

서울 여의도 신한투자증권 본사(자료사진) ⓒ신한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은 25일 '신한 SOL증권' 앱을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신규 계좌개설' 비대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금융취약계층의 영업점 방문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세제 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신한증권 측은 "기존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한 비대면 서류 제출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개선했다"며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서, 기초생활수급증명서 등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에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앱 내 카메라 촬영만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간소화된 서류 제출 절차를 거쳐 심사가 종료되면 계좌가 개설된다.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별도의 종합거래계좌 개설 없이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를 즉시 만들 수 있게 됐다.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18 민주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된다.


다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는 영업점을 통해서만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 2000만 원 초과)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과세종합저축은 금융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세제지원 금융상품이다. 금융상품 납입한도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15.4%가 면제된다.


신한투자증권 관계자는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이라는 신한금융그룹의 미션에 따라 금융취약계층이 제도적 혜택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장벽을 낮추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및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