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우대보증 지원 확대

김효경 기자 (hyogg33@dailian.co.kr)

입력 2025.12.28 12:00  수정 2025.12.28 12:01

노란우산 가입자에 최대 5000만원 보증 지원

중소기업중앙회 본사 전경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협약보증 지원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기중앙회와 신한은행은 지난 5월 업무협약을 통해 신보중앙회에 10억원을 출연해 노란우산 가입자 400여명에게 약 13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15억원을 추가 출연해 약 2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본 협약보증은 신청업체당 보증금액 5000만원 이내에서 보증한도를 150%까지 우대하고, 보증료율을 인하(연 0.8%, 일반 대비 0.2%p 인하)해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협약보증은 지역신보 전 영업점에서 보증신청·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신보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인 노란우산을 통한 금융지원 확대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을 통해 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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