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자 34개사 68개 약관 심사
281개 조항 불공정 약관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온투업자) 34개사가 사용하는 68개 약관(1754개 조항)을 심사해 이 중 281개 조항(11개 유형)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제·개정한 금융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11월 여신전문금융회사, 12월 금융투자업자의 불공정 약관의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온투업자의 약관을 검토해 시정 요청했다.
이번에 시정요청한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조항의 유형으로는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들 수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은 투자자가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도록 관리할 의무를 온투업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온투업자가 사용하는 투자약관에서는 연계투자 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온투업자의 손해를 투자자가 배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계투자 한도 준수의 책임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추상적·포괄적인 계약해지 조항 및 고객에게 불리한 사업자 면책조항이 문제됐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는 경우 그 사유는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함에도 ‘회사에서 정한 바에 어긋나는 행위’와 같이 추상적·포괄적인 내용으로 해지 사유를 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고 추상적·포괄적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연대보증 조항이 있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는 공동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열거하는 자에게만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에도 그 외의 자에게까지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추상적·포괄적인 담보충당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통지 조항 ▲고객의 항변권을 제한하는 조항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 조항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한 동의를 구하지 않는 조항 등을 불공정한 조항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온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고객이 불공정한 약관으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 분야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사용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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