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하락으로 할인율 10% 초과했다는 의혹 제기
이사회 결의 시 발행가·발행총액 모두 달러 기준 확정
환율 변동은 사후 변수로 할인율 산정과 무관
고려아연 사옥 전경. ⓒ고려아연
고려아연이 최근 진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할인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악의적인 시장교란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현재 당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및 신주 발행의 할인율과 관련해 일부의 잘못된 주장의 배경에는 신주발행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교묘한 짜깁기 및 사후적 끼워맞추기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특정 세력의 악의적인 의도가 깔린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려아연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두고 이사회 결의일과 납입일 사이 환율 하락으로 원화 환산 기준 할인율이 법정 상한인 10%를 초과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는 상장사의 제3자 배정 증자에 적용 가능한 할인율을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저가 발행을 통한 기존 주주 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이번 유상증자가 처음부터 달러를 기준으로 설계됐음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신주발행은 이사회가 신주의 발행가액을 미화로 확정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 및 수를 확정했다"며, "발행가액에 발행할 주식 수를 곱해 납입일에 납입되는 발행총액도 모두 이사회 결의 시점에 미화로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할인율 또한 관련 법규에 따른 기준주가와 이사회에서 정한 발행가액 사이에서 산정돼 이사회 이후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환율 변동에 따라 사후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화로 납입된 신주발행대금은 국내에서 환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입된 미화 그대로 미국에 투자금으로 송금될 예정"이라며 "관련 외국환신고 또한 완료돼 이사회 결의일 이후 환율변동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달러로 확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당사는 미국과의 협력을 무산시키려는 특정세력과 배후의 사실왜곡 및 여론호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미국 정부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미국 제련소 건설과 상호 간 경제안보 협력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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