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국회 통과…‘AI연구소’ 설립 권한 법제화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5.12.31 12:37  수정 2025.12.31 12:38

연구·창업·인력·공공수요 전방위 지원

공공부문 AI 도입…시장 형성 기대

내년 1월 본격 시행…일부 조항 6개월 후 적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주도의 ‘AI연구소’ 설립 권한이 법제화됐다.


컨트롤타워 강화, 연구·데이터·인력·수요 창출을 한 법에 묶어 AI 산업 전 주기를 국가가 직접 설계·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다.


특히 공공부문 AI 우선 도입과 면책 규정, 창업펀드 조성, 취약계층 보호까지 AI기본법 개정안에 포괄하면서 국가 핵심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정책 방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AI기본법 개정…연구·수요·인력 지원 체계 구축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AI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 AI 정책 거버넌스 강화와 첨단 기술 확보, 산업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아우르는 제도적 기반이 확대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 법제화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 마련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AI 전문인력 지원 ▲공공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AI 기술 활용 교육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보장 및 비용 지원 등이다.


먼저 기존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의결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위원회가 ‘국가 AI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AI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조정, 부처 간 조율, 이행 점검과 성과 관리 ▲AI 투자 방향 설정 ▲기술·인력·입지 등 제도 개선 ▲AI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AI 발전을 위한 데이터 수집·관리·활용 촉진 등을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했다.


범용 인공지능(AGI) 등 최첨단 AI 기술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연구소 설립·운영 근거도 신설했다. 인공지능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대학과 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가능하다.


공공부문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제품·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경우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AI제품·서비스를 도입한 기관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담당자가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AI 창업 활성화를 위해 AI 창업지원펀드 조성 근거도 신설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해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활용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가능한 ‘AI 창업지원 국민펀드’ 조성도 허용된다.


또 AI 기본계획에 공공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포함하도록 해, 공공데이터의 AI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AI기술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홍보도 기본계획에 포함돼 대국민 AI 활용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과 저소득층을 위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AI 제품·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경제적 사정으로 이용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AI기본법 개정으로 산업 지원 확대…내년 1월 본격 시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AI기본법은 지난 1월 공포된 법률로 AI 연구개발(R&D),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도입·활용 지원, 중소기업 특별지원, 창업 활성화, 해외 진출 지원, AI 집적단지 조성 등 국내 AI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번 추가 개정으로 첨단 기술 확보와 수요 창출, 전문인력 지원까지 보강되며 핵심 산업 지원 법률로서의 위상이 더욱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AI기본법 시행일인 내년 1월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AI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분야 AI 수요 창출, AI 취약계층 비용 지원 관련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AI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함께 협력한 의미 있는 성과”라며 “AI기본법이 국내 AI 산업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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