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사실상 퇴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05 11:40  수정 2026.01.05 11:40

올해부터 안전평가 대폭 강화

낙찰하한율 2%p 상향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앞으로 공공주택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사실상 퇴출 수준의 강력한 감점을 받게 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공공주택 공사 집행기준’을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낙찰 단계에서 안전 평가의 변별력을 대폭 높인 점이다. 기존에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던 건설안전 배점 항목(5점)을 정규 제도로 전환한다.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는 최대 5점의 감점을 부여한다.


반면,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ISO-45001) 인증을 획득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 노력이 우수한 기업에는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조달청은 일반종심제(300억원 이상)와 간이종심제(100억~300억원 미만) 모두에서 안전 평가를 ‘공사수행능력’ 배점 항목으로 전환한다. 배점도 2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중소 건설업체들이 안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경제적 여건도 개선한다. 조달청은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낙찰하한율을 일괄 2%p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0억원 미만 공사들의 낙찰하한율이 각각 인상된다. 확보한 공사비가 현장의 안전 시설 확충과 인력 배치 등 실질적인 안전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규정 중 중대재해 감점은 5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 공사 전반에서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은 서류상으로만 안전한 회사를 걸러내고, 입찰 단계부터 실제 안전관리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 현장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조달청이 튼튼한 안전 울타리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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