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코스닥 체질개선 본격화…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입력 2026.01.05 16:31  수정 2026.01.05 16:31

AI·에너지·우주 등 핵심기술 기업 맞춤형 심사 기준 마련

상장폐지 요건 강화…이달부터 시총 40억→150억원 상향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병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심사 기준이 도입된다. 단계적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라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은 한층 엄격해진다.


한국거래소는 5일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기업의 신속한 상장을 지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AI 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AI 산업 밸류체인별로 각기 다른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는 제품 신뢰성·안정성, 비용 경쟁력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AI모델·앱 개발’ 분야에서는 수집·보유한 데이터의 우수성, 데이터 학습 및 추론 알고리즘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심사하는 방식이다.


에너지 업종의 경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대해 다른 맞춤형 심사 기준을 마련했다. 우주 산업 역시 장기간 연구개발과 대규모 초기 자금이 필요한 특성을 감안해 기준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연내 정책 방향과 성장 잠재력, 장기간 연구개발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른 업종에 대한 심사 기준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닥 기업의 상장 유지 요건은 한층 강화했다. 이달부터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시가총액 기준은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이 15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일정 기간 내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150억원에서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으로 바뀔 예정이다.


거래소는 “올해 1분기 중 ‘업종별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기술기업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분야별로 자문역을 위촉해 혁신기술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서진주 기자 (pearl@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