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형 상권 강화...소상공인 지원 확대
경기 양주시는 지난 12일 관내 지역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관내 상점가 5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했다고 밝혔다.
양주사랑카드 ⓒ
이번 지역상권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옥정호수공원상점가 ▲덕현상점가 등 2개소가 신규 지정됐으며, ▲덕정골목형상점가 ▲엄상마을상점가 ▲가래비중앙로상점가 등 3개소는 기존 구역에서 확대 지정됐다.
시는 지난해 상점가 9개소를 신규·확대 지정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상점가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과 각종 소비진작 이벤트 혜택 참여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주사랑카드 사용처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이번 확대 조치로 ▲병의원 및 약국(연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사용 가능) ▲백석읍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연 매출액 12억 원 이하 한정)에서 양주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관내 400여 개소의 병의원과 약국 등에서 매출액 기준 제한 없이 사용을 허용해 시민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읍지역 농협 하나로마트를 허용함으로써 고령 인구가 많은 읍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대규모 점포 내 개별 점포를 소상공인으로 구분해 가맹을 허용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시민 이용 편의를 함께 고려했다
양주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상점가 지정은 골목상권 내 소상공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정책 효과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상점가 확대를 통해 골목상권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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