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이상 여전사·7000억 이상 저축은행 대상…4월까지 신청
시범기간 중 내부통제 미비해도 제재 면제·컨설팅 제공
금융위 “책무구조도 연착륙 위해 인센티브 중심 운영”
금융당국은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자산 규모가 큰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대형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착수한다.
법정 제출 기한 이전에 내부통제 체계를 조기 도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14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이후, 자산 규모가 큰 여전사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은행·금융지주,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에 이은 세 번째 적용 확대다.
시범운영 대상은 법 시행일 기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7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이다.
이들 금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10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 이후부터 7월 2일까지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설정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체계를 실제로 운용하게 된다.
책무구조도는 대표이사와 임원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고, 해당 책무와 연계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이후에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임원 개인에게도 신분 제재가 가능해, 그간 금융사 입장에서는 조기 도입에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시범운영 참여 금융사에 대해 제재 비조치와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시범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완벽히 이행되지 않더라도 지배구조법상 책임을 묻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책무구조도 점검과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임직원의 법령 위반을 자체적으로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책무구조도가 형식적 제출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내부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책무구조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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