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발행·유통제도 '밑그림' 완성…"다음달 협의체 첫 회의"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1.15 19:05  수정 2026.01.15 19:06

전자증권법·자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도 정비 거쳐 내년 1월 시행 예정

협의체 3개 분과 통해 세부제도 설계

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토큰증권 발행·유통 관련 제도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토큰증권 도입을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말한다.


금융위는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고 전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에 따라 분산원장 개념이 확립됐다. 증권계좌부 이용을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토큰증권의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며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토큰증권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된다. 토큰증권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선 자본시장법 개정도 이뤄졌다. 토큰증권 법제화를 계기로 활성화될 전망인 투자계약증권의 유통 허용을 골자로 한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의 한 종류다. 현재는 미술품 전시·관리·매각사업과 한우 축산사업 관련 투자계약증권이 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을 감안해 유통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증권사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이에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허용된다.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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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잠정)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시행 즉시 본격적인 토큰증권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금투업권, 핀테크업권 등), 학계·연구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다음 달 중으로 첫 회의를 계최할 예정이다.


협의체 산하에는 ▲기술·인프라(블록체인 인프라) ▲발행제도(증권신고서 등) ▲유통제도(유통공시, 인가체계 등)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제도를 구체화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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