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계리가정 관리 강화…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김민환 기자 (kol1282@dailian.co.kr)

입력 2026.01.20 12:00  수정 2026.01.20 12:00

최종손해율 적용 기준·산출단위 세분화

계리가정 문서화·보고 의무 강화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계리가정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보험상품 계리가정의 엄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보험사 내부통제와 감독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보험부채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험업권 계리감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보험부채 평가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의 적절성 논란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앞서 IFRS17 체계에서는 할인율과 손해율 등 미래 추정치가 보험부채 평가에 직접 반영되면서, 계리가정 적절성에 따라 손익 변동성과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계리가정 수립의 기본 원칙으로 ‘최선추정(Best Estimate)’ 방식을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세부 원칙으로 △중립성 △보수성 △비교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계리가정 산출 전 과정을 문서화하는 내부통제 강화와 공시 확대를 통한 시장규율 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손해율 가정과 관련해서는 신규 담보에 대해 유사 담보를 단순 준용하는 관행을 제한하고, 보수적 손해율과 상위 담보의 실적 손해율 중 높은 값을 적용하도록 했다. 비실손 갱신형 보험상품의 경우에도 목표 손해율은 보수적 손해율과 실적 손해율 중 더 높은 값을 설정하도록 개선했다.


최종손해율 적용 시점은 담보별로 축적된 실제 통계량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최근 손해율 악화를 과소 반영하기 위해 최종손해율 변동 폭을 임의로 제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통계적 충분성과 유의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성별·직업·흡연여부 등 기준에 따라 손해율 산출단위를 세분화하고, 매년 계리가정 산출 과정에서 기존 산출단위의 적절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한다.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여러 상품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공통비는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인식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계리가정 관련 내부통제도 대폭 강화한다. 보험사는 경험통계, 산출·보정 방법, 가정 변경 이력 등 계리가정 관련 사항을 일관되게 문서화해야 하며, 연도 중 가정 변경 시에는 변경 사유·내용·재무 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계리가정 보고서’를 매년 정기 제출하도록 해 보험사별 계리가정 데이터를 표준화해 관리하고, 이상치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담보별 손해율 가정에 대한 공시도 확대된다.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은 오는 2분기 결산부터 적용되며, 내부통제 강화와 감독체계 정비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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