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가인이 자신이 소속된 기획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대표 A씨와 법인은 검찰에 넘겨졌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송가인의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송가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1년 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송가인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의 등기 임원이 아니며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연예인은 보호 대상이지 책임 주체가 아니라는 점도 반영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는 연예기획사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하려면 등록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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