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 추진
공용시설 안전관리 비용 ‘전액’·긴급 보수 ‘2000만원’까지 지원
ⓒ데일리안 DB
서울시가 전세사기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되면서 피해주택 관리 공백이 생긴 피해 임차인을 위해 공용시설 안전설비 고장 수리 지원에 나선다.
23일 서울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해주택의 승강기·소방시설 등 공용시설 안전관리 대행 비용은 전액, 긴급 보수공사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체 가구 임차인의 1/3 이상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주택에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로, 임대인이 소재 불명으로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 공용부문의 안전확보·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대표 1명이 신청하면 되는데, 본래 보수공사를 할 때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대인이 잠적한 상황을 고려해 피해 임차인 동의로 대체할 수 있게끔 지원 기준을 마련하면서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안전확보·피해 복구가 시급한 긴급 공사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비용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 수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소방안전 관리 및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비용은 전세사기 피해로 발생한 공가 가구 수만큼 지급한다.
신청은 서울시 주택정책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로 오는 9월 30일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서류심사와 전문가 현장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 공사를 끝내면 지원금을 받는다. 다만 올해 예산 1억원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금까지는 전세사기 주택 임대인이 잠적해 버리면 공용시설 고장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즉각 조치하기 어려웠다”며 “승강기, 소방 등 주택에서 필수적으로 관리돼야 하는 안전시설 보수 등 지원으로 임차인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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