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CI. ⓒ재정경제부
정부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중국산 PET 필름을 재심사한 결과 2개 공급업체에 대해 적용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재경경제부는 중국 기업인 캉훼이와 천진완화가 생산하는 PET 필름의 덤핑방지관세율을 2.2%와 3.84%에서 7.31%와 36.98%로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은 광학용 전자재료나 포장용지에 사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PET 필름에 대해 2023년 5월부터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 왔다. 그럼에도 최근 2개 공급업체에서 국내 수입량과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조속히 시정해 국내산업 교란을 막고 우리 기업을 덤핑으로부터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던 물품을 중간에 재심사해 적용세율을 인상한 것은 1995년 WTO 반덤핑협정 도입 이후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아래 2개 공급업체는 재경부령 시행일부터 현행 세율보다 높은 세율을 각각 적용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국제통상 여건을 감안해 국내에 저가 유입되는 수입 물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필요시 이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함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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