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 77곳 중 12곳이 자본금, 상호, 대표자 등을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신규 등록과 폐업·등록취소·직권말소는 없어 정상 영업 중인 업체는 총 77개사다. 이는 지난 분기와 동일하다. 다만,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자본금·상호·대표자 등 주요정보는 총 12건 변경됐다.
웅진프리드라이프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기관이 기존 우리은행·신한은행·수협은행·하나은행·IM뱅크·IBK기업은행에서 BNK부산은행·KB국민은행이 추가됐고, 고이장례연구소의 자본금이 15억6500만원에서 21억2300만원으로 늘었다.
또 대명스테이션이 ‘소노스테이션’으로, 모두펫상조가 ‘모두펫그룹’으로 상호명이 변경됐다. 더좋은라이프·불국토·유토피아퓨처는 대표자가 바뀌었다.
경우라이프·고이장례연구소·대노복지단·좋은세상은 주소가, 모두펫그룹은 전화번호가 각각 변경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호와 주소 등을 수시로 변경하는 사업자의 경우 부실 위험 또는 사업중단 우려가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 거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과 같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지 않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업체에 대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폐업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입금의 50%를 보상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자신의 주소 변경 사실을 가입업체에 알리지 않아 거래업체의 폐업에 대한 보상안내문을 받지 못해 계약서상의 보상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의 영업 계속 여부를 주시하면서 주소·연락처가 변경됐을 경우 상조 가입업체에게 변경 사실을 즉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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