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 지급 결정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입력 2026.01.29 13:19  수정 2026.01.29 13:19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지급하겠다는 경기도 의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가 8245명 전·현직 소방공무원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3893만4740원을 지급 결정한 것과 관련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오랜 숙원, 16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34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김 지사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문제를 법과 행정의 논리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소방공무원들의 초과근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헌신의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라며 "따라서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공정하게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고 보호받을 때 도민의 삶도 더 안전해진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그 책임을 성실히 다하겠다. 경기도의 결정을 이해하며 대승적으로 함께해주신 전·현직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