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원, 건기식 공유공장…규제특례 실증 착수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입력 2026.01.29 16:40  수정 2026.01.29 16:41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로 도입 적정성 검토

GMP 준용 품질관리 적용 교차오염 방지 기준 마련

식품진흥원 전경. ⓒ식품진흥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개방형 공유공장을 통해 일반식품 제조를 지원하는 가운데 규제자유특구 실증과제를 활용해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 운영 모델 검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품진흥원이 운영하는 공유공장은 식품 생산 설비와 공간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설이다. 기업이 고가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시제품 제작과 소량 생산, 시험 판매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 현재는 PET 음료와 액상스틱 등 일반식품 생산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식품진흥원은 그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도 공유형 생산 플랫폼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은 제조시설 기준과 인허가 절차가 엄격해 초기 기업의 진입 부담이 큰 분야로 꼽힌다. 식품진흥원은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를 활용해 공유공장 운영 모델의 도입 적정성을 검토하고 관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증 운영 과정에서 식품진흥원은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에 준하는 품질관리 체계 적용을 지원하고, 기능성 원료와 제형화 컨설팅, 인허가 지원도 연계한다. 공유 설비 운영 특성을 고려해 교차오염 방지, 원료 이력과 공정 기록 관리, 제조·품질 책임 범위 등을 표준 절차로 마련하고 참여기업 교육과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덕호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일반식품에 국한됐던 공유 생산 모델을 건강기능식품까지 넓히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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