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뜨거운 감자된 ‘설탕세’…현실화 땐 도미노 쇼크 불가피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입력 2026.01.30 07:01  수정 2026.01.30 07:01

이재명 대통령 "설탕 부담금, 지역·공공 의료 강화 재투자" 제안

정치권에서도 움직임 활발…업계 "물가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 설탕이 진열되어 있다. ⓒ뉴시스

최근 설탕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한 이른바 ‘설탕세’가 사회적 화두로 다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설탕 부담금을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적 의견을 묻는 글을 올린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관련 토론회와 입법 논의에 착수하는 등 움직임이 일고 있어서다.


지난 28일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설탕세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국민 의견을 물었다.


설탕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나 가공식품에 세금 또는 부담금을 매겨 소비를 억제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설탕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모델을 설탕에도 적용해 소비를 억제하고 이를 공공의료 강화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읽힌다.


현재 담배의 경우 권련형 담배에는 20개비당 841원, 니코틴 액상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는 1ml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부과되며, 이 재원은 금연 교육·홍보, 흡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보건의료 연구 등에 쓰이고 있다.


대통령 발언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법 개정 가능성과 토론회 개최 등의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설탕세 도입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 대한민국 헌정회와 함께 내달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 사용부담금 도입’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가당 음료를 제조·가공·수입하는 자에게 첨가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해 비만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뿐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제는 물가 상승이다. 설탕은 담배와 달리 과자·빵 등 가공식품과 탄산·과일음료, 유제품, 시럽 등 다양한 식품군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설탕세 도입 시 물가 상승은 피할 수 없다.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도 상반되는 행보다.


과세 대상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제품군에만 부담금을 부과할 경우 업계 전반에서 기업 간 형평성 논란을 키울 수 있다.


기업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 역시 커질 수 밖에 없다.


치킨, 피자 등 외식 메뉴에도 설탕이 사용되는 만큼 대체재를 활용할 경우 원가 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맛 변화로 인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가 있다.


덴마크는 지난 2011년 설탕세와 유사하게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비만세’를 시행했지만 가격 인상을 피하려는 소비자들이 인접 국가로 원정 쇼핑을 나서고 가계 부담이 커지는 부작용이 나타나 결국 시행 1년 만에 폐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고환율·고물가에 따른 원가 부담과 내수 침체로 기업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며 “기업 수익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져 업계 전반의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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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부담금 알아서 해야지. 쯔쯔. 재며이 아들이 좋아하는 성매매도 처벌 보다 관세를 매겨라. 아니면 성 동호세 " 동호세" ㅎ 발음도 조찬아. 동호세. 매매를 좋아하는 동호세.
    2026.01.3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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