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CFT 정책자문위 개최
4대 주요과제 선정해 추진
거래 흐름 모니터링 강화하고
전통 금융 수준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율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을 활용한 자금세탁 사례가 늘어나며 전통 금융권 중심의 규율 체계가 한계를 드러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대적인 체계 개편을 예고했다.
수입업자는 물론 마약류 판매상까지 가상자산을 고리로 자금세탁을 벌이고 있는 데다 새롭게 도입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가 '백지'인 만큼, 서둘러 제도 보완에 나서는 모양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비롯해 관계기관 및 민간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난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설된 FIU는 25년간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토대로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 ▲가상자산 AML 체계 보완 ▲금융회사등의 AML 역량 제고 ▲글로벌 정합성 개선 등 '4개 주요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FIU가 제공하는 의심거래보고(STR)·분석정보를 활용해 국세청·관세청 등이 한해에만 4조원가량의 추가 추징을 이뤄내는 등 성과가 상당했지만, 변화하는 시장 흐름과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을 맞추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무엇보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가상자산 거래가 다양해질 것"이라며 "거래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및 자금 이전 수단으로서 대중화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가상자산보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려에 따라 FIU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거래소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던 송·수신인 정보제공의무를 100만원 미만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금세탁 주요 경로가 될 수 있는, 해외사업자·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게 돼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FIU 관계자는 "국내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부분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검찰, 경찰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 맥락에서 금융당국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 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별도 규율이 없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AML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 등'에 준하는 AML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시에는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FIU 관계자는 "기존에 비해 엄청나게 센 것은 아니다"며 "'금융회사 등'이 고객확인 정보, 의심거래 확인 정보,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 거래소에 주고 있듯,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동결·소각 기능을 의무 내재토록 해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 활용 시 동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다른 FIU 관계자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인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도 동결·소각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경영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특금법령 위반 시 엄정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FIU 관계자는 "큰 곳 2군데를 빼면 다들 영업적자"라며 "검사나 점검 이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 5~7개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논의하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중대 민생범죄·초국가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해선 ▲범죄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국제 범죄조직 포함 ▲심사분석 기능 강화 ▲국제공조 강화 등을 모색기로 했다.
현재는 의심계좌여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올해 상반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AML 역량 제고와 관련해선 ▲책무구조 정비 ▲제도이행평가 법제화 ▲검사·제재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FIU는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AML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현재 자율참여로 연 2회 이루어지는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하고, 허위자료 입력·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에 대한 제재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주요과제인 글로벌 정합성 개선과 관련해선 ▲법인 실소유자 정보 확인·검증·활용체계 구축 ▲특정비금융사업자(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도입 ▲상호평가 대비 정부합동대응단 구성·운영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FIU 관계자는 "법령 정비가 필요 없는 과제는 신속히 진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에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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