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일릿=뉴진스 카피 지적, 계약 위반 사유 아냐"…민희진 승소 판결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6.02.12 13:54  수정 2026.02.12 13:55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간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 중 하나였던 걸그룹 아일릿에 대한 '뉴진스 카피'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하이브 측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식의 의혹을 제기한 점을 근거로,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 판단의 표현"이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시키려 투자자들과 접촉한 점에 대해서도 '하이브의 동의를 전제로 한 논의'로 보고 계약상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 해지로 인한 민 전 대표의 손해는 명백하고 중대한 반면, 하이브가 주장하는 위반은 해지를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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