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선도국 도약 기반…‘SMR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12 16:23  수정 2026.02.12 16: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경.ⓒ데일리안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SMR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SMR 특별법 제정안은 과방위에 발의된 SMR 관련 법안 3건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의 법안으로 병합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안 통과는 안정적 무탄소에너지원인 SMR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SMR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SMR 개발 촉진위원회 설치·운영 ▲SMR 관련 제도 개선 ▲SMR 연구개발 및 실증 지원 ▲민관협력 강화 ▲SMR 연구개발 특구 지정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사회적 수용성 확보 시책 추진 등이다.


정부는 SMR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한다.


SMR 안전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SMR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임을 알리고, SMR 진흥 필요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할 예정이다.


SMR 특별법 제정안은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차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함께 SMR 핵심기술 개발과 설계를 완료하고 상용화 단계 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 대형프로젝트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SMR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AI 시대의 핵심 에너지원인 SMR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SMR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성과”라며 “SMR 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SMR 연구개발을 위한 재정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등 성과를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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