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우디와 할랄 인증 협의 본격화…국내 기관 인정 추진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6.02.13 20:21  수정 2026.02.13 20:21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내추럴위크 2020 년 제6회 할랄산업엑스포코리아 내방객이 치킨 브리야니, 치킨 커리 등을 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국내 식품업체의 할랄 인증 지원을 본격화하며 이슬람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식약청을 방문해 할랄 인증기관 설치 및 인정과 관련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할랄 인증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로, 인증기관은 제품과 제조 공정이 할랄 기준을 충족하는지 심사한 뒤 공식 인증서를 발급한다.


현재 국내 식품기업이 이슬람권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현지 할랄 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는 할랄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 기관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식약처는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우디 할랄 인증기관으로 인정받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에는 식약처와 인증원, 사우디 식약청 및 산하 사우디 할랄 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해 ▲할랄 인증기관 인정 요건 ▲심사 절차와 제출 서류 ▲현장 심사 방식 ▲인정 이후 사후관리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양측은 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인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3년 체결된 식약처와 사우디 식약청 간 식의약 안전 협력 양해각서(MOU)에 할랄 인증 협력 조항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인증원의 조속한 인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인증원이 사우디의 할랄 인증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의 인증 소요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아랍에미리트(UAE),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다른 이슬람권 국가로의 인정 확대를 위한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K-푸드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해외 규제와 인증 요구에 적극 대응해 국내 식품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사우디와의 실무협의가 국내 할랄 인증의 공공성을 높이고, 할랄 인증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에 보다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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