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년간 82개사 자산 3조2400억원 누락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영원무역그룹
공정거래위원회가 성기학 영원무역그룹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 측이 "실무 착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성 회장이 2021~2023년 공시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본인과 친족 소유 회사 43개 및 임원 소유 회사 39개 등 합계 82개를 빼놓은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가 드러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시집단 영원의 동일인(총수)인 성 회장이 3년 동안 누락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3조2400억원 수준이다.
영원은 지난 2024년에 공시대상기업지단으로 최초 지정됐다. 2021∼2023년에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이었지만 계열회사 자료 누락으로 인해 5조원 미만으로 평가돼 지정되지 않았다.
영원무역그룹 관계자는 "해당 건은 실무 착오가 있었던 사안으로 고의적 은폐나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현재는 과오를 인지하고 바로 자진신고 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