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2개사 제재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2.24 12:00  수정 2026.02.24 12:02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주원디엔피’, ‘이루미건설’ 등 2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월 실시한 수정한양아파트의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한 혐의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아파트가 노후화되면 업체를 선정해 유지보수공사를 해야 하는데 전문건설 면허를 보유하고 일정한 공사실적이 있는 유자격 업체면 입찰참여 가능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이번 사건 입찰에 이루미건설이 참여한다는 사실을 알고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저가 경쟁을 회피하고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미건설에게 들러리를 서 줄 것을 요청했다.


이루미건설은 시공능력평가액 등 공사수행 측면에서 주원디엔피보다 월등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주원디엔피는 이루미건설을 들러리로 세워서 낙찰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2022년 기준 이루미건설의 시공능력평가액은 도장·습식·방수공사업에서 전체 9028개 중 162위,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전체 6960개 중 351위로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가장 순위가 높았다.


주원디엔피의 담당자는 이루미건설의 담당자와 특허교육장에서 만난 경험이 있는 친분을 활용해 들러리를 부탁해 동의를 받아냈으며 이후 피심인들은 들러리로 참여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서로 논의하여 결정한 후 실행했다.


공정위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유지보수공사의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행위를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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