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 강화…임차료 70%까지 지원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2.25 11:00  수정 2026.02.25 11:00

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데일리안 AI 이미지 생성

해양수산부가 어업에 도전하는 청년의 초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참여자를 모집한다.


해수부는 2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을 통해 올해 어선청년임대사업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연안어업 활성화와 어촌소멸 극복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원 내용이 대폭 확대된다. 어선 임차료 지원 비율이 기존 50%에서 70%로 높아지고, 지원 대상도 25명에서 35명으로 늘어난다.


조업 시작 시 필요한 어구 구입비도 새롭게 지원한다. 어구 구입비의 50%를 최대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청년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신설됐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청년들이 부담없이 어업에 도전하고 어촌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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