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할당관세 점검·제도개선 방안’ 발표
할당 적용 농산물 판매가 보고 의무화
aT 등 전담기구 지정…상시 모니터링
재정경제부.ⓒ연합뉴스
정부가 냉동육류, 식품원료 등 저장성이 있는 품목을 할당관세 취약품목으로 지정하고, 부정행위를 단속한다.
더불어 할당 적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판매가격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 ▲정보공유 강화 ▲유통체계 정비 ▲시장점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보세구역 반출 지연 제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매대에 돼지고기가 진열돼 있다.ⓒ뉴시스
먼저 취약품목을 집중 관리한다. 재정경제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통관·유통단계에서 부정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한다.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은 냉동육류, 식품원료를 비롯한 저장성있는 품목,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 국내 유통체계가 복잡한 품목 등이다.
취약품목은 단계별로 관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축산물과 같이 추천대행기관이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보세구역 반출까지의 의무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현행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은 축산물에 한해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0일 이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으로 확대된다.
신고지연가산세 역시 강화된다. 보세구역 반입 이후 수입신고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신고지연가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30일 경과에서 20일 경과로 단축한다.
이에 맞춰 반출명령을 신설한다.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게 보세구역 반출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응하지 않을시 보세구역 의무 관련 기타 제재보다 높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신속유통 의무를 부과한다. 현재 설탕은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80일 이내 실수요업체 공급내역 증빙을 해야한다.
냉동고등어는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시장 공급내역을 증빙해야 한다.
수입업자가 반출의무, 신속 유통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할당관세 추천을 취소한다. 취소 시 관세 추징, 추후 할당관세 물량 배정에 제한이 따른다.
부처 협업으로 할당관세 실효성 제고
정보공유를 강화해 부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끌어올린다.
추천서 발급·취소시 추천대행기관이 관세청에 통보하도록 해 관세청의 할당 대상물량의 관리 기능을 확보한다.
또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추천서에 반출예정일과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병기해 관세청의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기존 보세구역 반출의무 기한(40일 이내)이 있는 축산물은 추천대행기관의 추천서 양식에 반출예정일만 기재하고 있어, 세관에서 반출의무기한 정보를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있다.
세관 통관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부처 간 보세구연 반출 위반 정보를 공유, 할당 추천 취소, 향후 추천 배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품목 전담기구 지정…유통 이력 관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오렌지를 구입하고 있다.ⓒ뉴시스
정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또 유통단계 단축 필요 품목에 대해 기존 ‘수입업체-도매-소매-소비자’ 중심의 유통경로를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대형마트 등으로 유통채널 직공급 비중을 확대해 다단계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
판매가격·유통이력 관리에도 중점을 둔다. 정부는 할당 적용 농산물에 대해 판매가격 등 수입 이행 결과 보고 의무화하고, 보고 미이행 시 추천을 취소하거나 배제할 예정이다.
최근 할당관세를 정용한 농산물에 대해서도 유통 단계별 가격 동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또 농산물 수입추천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추천·통관 실적 등 농식품부와 추천대행기관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할당 품목의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 수입 업체, 할당 적용 기간 동안 수입가격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신고하는 업체 등에 대해 집중 관세조사를 시행하고, 지연 확인 등 적발 시 관세를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고의로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한 고강도 특별수사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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