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조위 “오산 옹벽 붕괴사고, 지자체 정밀안전점검도 부실”

이수현 기자 (jwdo95@dailian.co.kr)

입력 2026.02.26 14:32  수정 2026.02.26 14:33

오산시 두 차례 점검 결과 ‘B등급’에도 사고 발생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

“현 검사 제도 미흡…제도적 한계 보완 필요”

FMS 미등록 과태료 강화 등 추가 조치

권오균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기자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가 지난해 7월 경기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 관련,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한 정밀안전검사가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권오균 사조위 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고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지자체가 진행한 정밀안전검사는 준공 도면 등 관계 서류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육안으로 실시가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경기 오산 보강토옹벽 붕괴사고는 지난해 7월 16일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미터 높이 옹벽이 도로쪽으로 무너지며 아래를 지나던 차량 2~3대가 흙더미에 매몰됐고 결국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였다.


사조위는 이 날 발표한 조사결과를 통해 보강토옹벽으로 유입된 다량의 빗물이 제대로 배수되지 못해 보강토옹벽에 작용하는 압력(수압)이 가중돼 붕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보강토옹벽 상부에 있는 배수로와 포장면 균열로 보강토옹벽으로 빗물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보강토옹벽 상단에 설치된 L형 옹벽이 침하되면서 포장면 땅꺼짐과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앞서 오산시청은 지난 2023년과 지난해 4~6월 정밀안전검사를 진행해 양호한 수준인 ‘B 등급’을 받았고 옹벽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사조위는 오산시 정밀안전점검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부실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권오균 위원장은 "모든 자료가 구비된 상황에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준공 도면조차 없었던 상황"이라며 "정확한 구조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은 현행 규정상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 규정이 보완돼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명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직무대리도 "당시에도 균열이나 배부름 등에 대한 문제점이 나왔음에도 오산시에서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지난 1월 중대한 결함이나 부재 문제가 있을 때 등급에 반영하도록 평가 기준을 반영했고 보강토옹벽 중대한 결함도 향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번 사고가 설계와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모든 분야에서 확인된 총체적 부실이 원인이 됐음을 사조위는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야가 어디냐는 질의에 “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 모든 주체별 부실·부적정이 존재했다”며 “이번 사고는 어느 한 분야의 문제가 아닌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안전점검 등 모든 분야 문제점이 복합돼 발생한 사고”라고 강조했다.


다만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미등록 책임은 유지 관리 주체에 있음을 분명히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설은 지난 2011년 준공 이후부터 2017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했고 2017년 이후로는 오산시에서 관리했다.


국토부는 사조위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과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올해 중 전국 복합구조 보강토옹벽과 배수 설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흡 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 필요하다면 보수·보강 조치도 시행한다.


FMS 등록에 대해서도 현재는 미등록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서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앞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박 직무대리는 "시행령을 강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어 느정도 수준까지 강화할지는 당장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 처분 등 후속조치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후 진행될 예정이다. 권 위원장은 "업무상 과실 등은 형법상 문제인 만큼 경찰에서 조사 후 조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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