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도 적용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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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의 안전시설 범위가 ‘산업재해 예방시설’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안전시설로의 투자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수급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시설도 포함된다.
아울러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도 스마트 안전관제시설도 추가된다. 스마트 안전관제시설은 실시간 안전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장 건물별 3D 적용 등으로 비상사태 발생 시 실제 현장과 유사한 환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이다.
제한구역 관제 CCTV의 스마트화를 통해 영상 기반 모니터링을 실시, 위험감지 시 자동 알람이 작동해 위험 예측이 가능하다.
산업재해예방 목적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등도 해당된다. 정부는 드론을 활용해 사업장 내 공사현장, 변전소, 경사면, 옥상 등 사각지대를 점검한다. 협동로봇은 기존 산업용 로봇과 달리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수행해 안전한 자동화 공정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상대피용 슬라이딩 도어, 비접촉식 개폐장치, 자연재해 예방 목적 방파호안, 추락방지 목적 족장 및 트러스 등 구조물도 안전시설 범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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