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 보호 관리시스템 구축 마련
생산성 향상, 근로환경 개선 등에 34억원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신청인들)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에 대한 동의의결이 적용된 첫 사례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환경 개선 등에 약 3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효성 및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관련된 동의의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신청인들의 동의의결 신청에 따라 관련 거래 경위, 실제 수급사업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지난해 5월 23일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정위는 신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인·관계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공정위는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비롯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청인들과의 추가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안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동의의결안에는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거래질서 회복 및 재발방지 방안을 보면 신청인들은 의결 즉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사전승인 및 사후검수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요구하거나 제출받은 부품도면 등의 기술자료와 동일한 도면을 작성·등록·관리하는 행위는 모두 중단된다.
아울러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위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관리시스템에 기술자료 자가점검기능을 확충하고 표준서식만을 사용토록 하며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인들은 자체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한다.
이와 더불어 기술자료의 개념, 예시 및 판단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수급사업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정방안이 잘 지켜지도록 신청인들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대상으로 일정 기준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해당 보유목적을 다했거나 보유기한이 만료된 기술자료는 모두 폐기하기로 했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총 34억296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인들은 기술자료 요구·유용행위 대상이 된 수급사업자에 대해 노후금형 신규개발, 부품 경량화, 안전등급 획득 및 산학협력 지원을 위해 총 11억296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급사업자들의 근로환경 및 안전개선을 위해 상생자금 총 23억원을 마련한다. 신청인들은 수급사업자들의 품질 및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설비 구입자금으로 16억4000만원 지원한다.
이외에도 이동식 에어컨, 휴게시설 설치 등에 2억4000만원,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안전설비 구입에 4억2000만원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사건과 관련된 주요 수급사업자 12곳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사업자 전원이 동의의결안에 대해 크게 만족하며 제재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담긴 동의의결로 처리해 주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들은 거래질서 회복방안과 관련해 요구목적이 불명확한 요청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기술자료 유출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상생·협력 지원방안 역시 영세한 수급사업자들의 생산설비 및 작업환경 등의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상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술유용행위와 관련돼 동의의결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다.
특히 수급사업자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 데 초점을 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는 “해당 사업분야 선도기업인 신청인들의 기술자료 요구·사용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급사업자들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상생자금 지원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 혜택이 수급사업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신청인들이 본건 동의의결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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