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신용한 예비후보 네이버 프로필 경력 사항 ⓒ네이버 프로필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용한 충청북도지사 예비후보의 포털 인물정보 경력 표기를 두고 일부 경력이 실제
재직 기간과 달리 현재 직위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털사이트 네이버 인물정보에 등록된 신 예비후보의 프로필에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위원,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분과 위원장,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 광복7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 산림청 정책자문위원, 충청북도장애인펜싱협회 회장, 국제로타리 3740지구 청주청송로타리클럽 회장 등의 경력이 2025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현직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나열돼 있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상당수 경력은 과거 일정 기간 동안 수행된 직위로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재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네이버 경력란에는 2025.09~로 표기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경제혁신3개년계획 국민점검반 위원, 국방부 정보화책임관 자문위원, 충북장애인펜싱협회 회장, 국제로타리 청주청송로타리클럽 회장 역시 모두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의 경력으로 알려졌다.
이들 경력이 포털 프로필에서 별도 기간 표시 없이 나열되면서 일부에서는 과거 직위가 현재 경력처럼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신 예비후보가 충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2월 3일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정식 등록한 상황에서 유권자가 접하는 공개 프로필이라는 점에서 경력 표기의 정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에 관한 경력 등 사실을 허위로 공표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경력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도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후보자의 경력 표기 방식과 관련해 유권자 오인 가능성을 위법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본지에 제보를 한 수도권의 정치권 관계자는 "네이버 프로필은 본인이나 본인 인증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직접 게재 및 수정 권한을 갖는 영역이므로, '실무진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통하기 어렵다"라며 "과거 경력을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경력에 끼워 현직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기망한 미필적 고의가 다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고발이 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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