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량 몰다 도로 중앙분리대 들이받아
南 "소변·모발 임의제출 등 성실히 협조" 선처 호소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뉴시스
필로폰 투약 범죄 집행유예 기간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32)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양은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해 4월27일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만 그가 2023년 3월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4년 1월에는 필로폰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이 추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남태현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성실히 협조한 바 있다"며 "마약류 관련 범행 정황이 없었음에도 본인의 소변과 모발을 임의 제출하는 등 이례적인 조사에도 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행보로 사회적인 낙인으로 외출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지탄을 받아 생활이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현재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남태현도 최후진술에서 "운이 좋아 어린 나이에 인기와 명예, 경제적 보상을 얻었지만 내면이 준비되지 않았었다"며 "과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고개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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