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콘퍼런스' 개최
김현정 의원 "글로벌 시장 개인 중심에서 기관·법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
금융위 "법인 참여 시점 빠르게 논의…제도적 기반 함께 마련도 중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콘퍼런스'에서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위해 법인 참여 확대와 신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기관과 법인이 참여하는 시장으로 전환해야 시장 안정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콘퍼런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에서 기관과 법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이는 디지털자산이 실질적인 경제 시스템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인 시장 개방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정책 및 감독 체계 고도화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확립 ▲회계 및 내부통제 투명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법인 참여 확대에 따른 정책적·감독적 쟁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시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인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수탁 체계와 재무보고·내부통제 기준 정교화도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콘퍼런스'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투자자 중심의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교수는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적으로 법인이 투자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됐고, 이는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전통 금융기관이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제도권 금융의 신뢰 인프라가 시장에 전이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 규제 환경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외국에서 법인 투자를 막는 나라는 없다"며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고 일본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기존 금융 라이선스를 가진 중개업자가 별도 디지털자산 라이선스 없이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인 참여 확대에 따라 가상자산 보관 및 관리 체계의 중요성도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조성일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대표는 "국내 상장사 가운데 약 10곳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약 3000BTC 규모"라며 "그동안 법인은 실명계좌 제한으로 장외시장(OTC)에서 상대매매 방식으로 가상자산을 취득해 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제도 개편 이후 거래소 거래까지 허용되면 투자 기회와 유동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새로운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특히 법인 입장에서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안전하게 보관할 것인지가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수탁회사는 키 보관, 접근 통제, 사고 대응, 감사 및 규제 대응 등 기능을 제공해 법인이 직접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법인시장 개방과 신뢰 인프라 구축 과제 학술 콘퍼런스'에서 홍재선 금융위원회 사무관이 참석해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황지현 기자
현재 금융당국은 법인 시장 개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인 참여는 ▲1단계 현금화 목적 거래 허용(매도만 허용) ▲2단계 투자·재무 목적 시범 허용 ▲3단계 일반 법인 전면 허용 등 3단계 로드맵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를 목표로 추진됐던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투자 시범 허용'이 올해 과제로 이월됐다.
이날 홍재선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법인 시장 참여가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가능할 지에 대한 질문에 "금융위는 최대한 빠르게 하고 있지만 법인 참여 시점을 단순히 빠르게 추진하는 것보다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와 연계해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어 "법인 시장 참여는 지난해부터 검토해왔고, 시장 안정성과 내부통제, 자금세탁방지(AML) 측면에서 보완 장치를 함께 고민하고 있다"며 "법인이 참여하면서 대규모 거래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불안정해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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