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석 후보 추가 추천에… 전문성 제고 vs 상법 위반 지적 대응 시각차
KT CIⓒKT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추위)가 회계 분야 사외이사 후보를 올해 공석으로 두기로 했던 계획을 번복해 주총을 앞두고 추천한 배경을 두고 노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사측은 이사회 내 재무·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자발적 선출이라는 입장이나, 노조는 감사위원회에 회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 위반 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KT 이추위는 5일 정기 주총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로 서진석 후보(전 EY한영 대표)를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총 통과 시 그는 사외이사로 선임돼 감사위원회 내 회계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당초 KT 이추위는 지난달 9일 회계 분야를 공석으로 두고 내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적임자를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돌연 추가 후보 추천을 의결하면서 선임 배경에 관심이 증폭됐다.
이에 대해 노조는 회계 전문가 선임이 선택이 아닌 '상법상 필수 요건'임을 회사가 뒤늦게 파악한 결과라고 주장한다.
KT새노조는 이날 논평에서 "감사위원회에 회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상법상 요건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법률적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자, 황급한 뒷수습에 나섰다"면서 "기본적인 상법 요건조차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상법 제542조의11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로 둬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이추위는 KT 이사회에 재무, 회계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가로 선출했다"며 내부 지적에 대응이 아닌 자체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법리적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절차적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미리 판단해 추가 선출을 진행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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