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지원 대상 모집
유통·판매 단계 지원 예
저탄소 인증축산물 인증 마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저탄소 축산물 유통·판매 지원사업의 하나로 13일부터 저탄소 인증축산물 포장재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 인증축산물은 사육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종별 평균보다 10% 이상 줄인 한우(거세)·돼지·젖소 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을 뜻한다. 이 축산물이 저탄소 인증 상품으로 표시돼 판매되기 위해서는 일반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과 분리 가공돼야 한다.
이번 사업은 저탄소 인증축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를 지원해 소비자가 매장에서 인증 제품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업체 가운데 인증 제품과 일반 제품을 구분 관리하는 곳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증 마크가 인쇄된 포장재인 카톤팩과 PET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축산물품질평가원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 원장은 “저탄소 인증축산물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위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판매 단계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도 활성화와 유통 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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