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업 우대·금융지원 확대 연계
시설원예·노지·축산 기업 26일까지 접수
농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과 연관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을 26일 모집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은 관련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추고 현장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정책사업 우대와 금융지원 확대 등을 제공해 민간 중심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설원예와 노지 축산 분야에서 총 15개사 안팎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스마트농업과 연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스마트농업 기자재·솔루션 공급기업뿐 아니라 차별화된 스마트농업 재배기술을 보유한 농업법인도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역량과 보급실적 경영능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차별화된 기술을 보유했는지 현장 도입 성과가 있는지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 선정 결과는 2년간 유효하며 2회 연장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성과와 상환실적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스마트팜 종합자금 융자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농식품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금리 감면과 보증한도 확대 민간투자 유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평가 결과 상위 기업에는 혁신 프리미어 1000 기업 기관 추천서도 우선 발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연말부터 순차 모집하는 차년도 스마트농업 정책사업 참여 때 가점이 적용된다. 우수기업으로 지정된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마트농업에 필요한 기자재와 서비스의 생산·공급 사업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된다.
신청은 분야별 접수기관을 통해 받는다. 시설원예와 노지 분야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접수하고 축산 분야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받는다. 공고문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접수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농식품부는 먼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해 3월 31일 1.5배수 안팎의 기업을 선정해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어 4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현장평가를 진행해 기술력과 사업 수행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시혜 농산업혁신정책관은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업을 발굴해 정책·금융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스마트농업 연관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민간 중심 혁신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영농 솔루션과 자율주행 농기계 등 혁신 기술이 농업 분야에도 확산되는 만큼 기술력 기반 우수기업이 이번 공모에 적극 참여해 차세대 스마트농업의 현장 확산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우리 축산 여건에 최적화된 스마트축산 운영 시스템을 개발해 생산성 향상과 악취 저감 등의 성과를 내는 기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우수기업 선발이 선도 업체의 혁신 기술을 현장에 확산해 축산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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