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추진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16 14:04  수정 2026.03.16 14:05

갑질판단협의체 운영…감사부서 역할 강화 등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상담 센터 상시 운영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

경기도교육청은 경기교육가족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3월부터 전 기관을 대상으로 더욱 강화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대응체계 운영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안 조사·판단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더 강화해 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사안 처리 전 과정을 표준화하고, 조사·판단 단계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우선 사안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갑질판단협의체 구성·운영 및 조사 결과에 대한 자문 확대 △감사부서 검토·판단 기능 강화 △새로운 증거·사실 발견, 중요 사항 누락, 위·변조 확인 시 재조사 가능 △반복적 갑질이나 2차 가해 시 징계 △허위 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상호 조정·합의 시 조정합의서 작성 △3회 이상 신고 발생 기관에 대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의무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원인 진단과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또한 연 2회 갑질 발생 가능성을 측정하는 갑질 지수를 기반으로 전문가 상담과 개선 권고를 추진하는 등 취약 기관을 집중하여 관리해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정책을 적극 추진해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보거나 목격한 경우, 도교육청 누리집(민원/참여 → 신고센터 →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서 누구나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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