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단일화기구에서 퇴출해야"
"조직동원·특권선거·탈법·불법 조장 선거인단 도입 논의 중단해야"
안민석 캠프 이동렬 선거대책위원장. ⓒ캠프 제공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측이 6.3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과정에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산하 지회가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해 선거인단 1만 명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있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발했다.
안민석 캠프 선거대책위원장인 이동렬 위원장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추진기구 운영단체인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각 지회가 특정 후보 지지를 결정한 뒤 지부·지회와 분과를 '선거인단 모집 실천단'으로 전환해 간담회 개최, 선거인단 모집 등 조직동원 선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단일화 룰을 정하고 선거를 관리할 단일화추진기구 참가·운영 단체가 특정 후보 지지 선거인단을 조직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용납할 수 없는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민석 캠프는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단체 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은 단체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알리는 것은 허용하지만,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처럼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조직적 활동은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후보 참석 집회를 다수 개최하고, 지부·지회에 지지조직을 신설하고, 별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며, '선거인단 1만 명 조직 목표'를 제시해 조합원에게 선거인단 가입을 강권하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특히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의 '선거인단 1만 명 조직' 방침을 "조직동원 특권선거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이 위원장은 "선거인단이 5만 명이라면 20%가 특정 후보 지지를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단체 회원으로 채워지게 된다"며 "조직동원된 선거인단 1표는 일반 경기도민 1표보다 적게는 100표, 많게는 1000표 이상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각 지회는 특정 후보 선거인단 모집과 조직동원을 즉각 중단하고,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단일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안민석 캠프는 처음부터 선거인단 투표가 비민주적이며 조직동원·탈법·불법 선거로 흐를 위험이 크다고 보고 100% 여론조사 방식을 주장해 왔다"며 "그럼에도 단일화추진기구는 후보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선거인단 투표 규약을 제정해 놓고 이를 후보 간 약속인 것처럼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당 당원투표는 당의 강령에 동의하고 일정 기간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 한정되지만, 현재 논의되는 선거인단 투표는 아무런 장치 없이 조직동원에 무방비로 노출된 구태 체육관 선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유은혜·성기선·박효진 예비후보를 향해 "교육적인 선거를 위해 조직동원 선거를 함께 경계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특정 후보가 단일화추진기구 참가·운영 단체와 함께 조직동원 위법 의혹 선거운동을 해온 점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며 "네 후보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단일화, 교육적인 단일화를 위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민석 캠프는 단일화추진기구인 경기교육혁신연대 등을 향해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첫째, 단일화추진기구 참가·운영 단체임에도 조직동원 선거에 나선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와 산하 지회를 단일화기구에서 즉각 퇴출할 것. 둘째, 이들 단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즉각 고발 조치할 것. 셋째, 조직동원·특권선거·탈법·불법을 조장하는 선거인단 도입 논의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단일화를 위해 100% 여론조사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안민석 캠프는 이와 별도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조직동원 선거인단 모집 사태를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안민석 캠프는 3월 19일까지 위 요구사항에 대한 단일화추진기구의 성의 있는 조치와 답변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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