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해외주식 국내 복귀 시 양도세 100% 감면

김지현 기자 (kjh@dailian.co.kr)

입력 2026.03.17 18:57  수정 2026.03.17 18:5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5년 세법개정안 의결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박수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뉴시스

재정경제부는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5년 세법개정안 중 총 8개 세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오는 31일까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의 세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2025년 세법개정안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해 추진됐다. 이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과세 특례를 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매도 시점별 공제율은 오는 5월 31일까지 100%, 7월 31일까지 80%, 12월 31일까지 50% 적용된다.


환헷지 파생상품에 대한 과세 특례도 1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또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가능소득을 국내에 모두 배당될 시 당해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된다.


농어촌특별세법은 해외주식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과세 특례, 환헷지 파생상품 과세 특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수당과의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국세기본법상 원본 개념에 전자화문서 포함, 압류금지 재산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생계비계좌 예치 예금 명시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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