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상습위반시 강력조치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입력 2026.03.26 10:52  수정 2026.03.26 10:52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대상기관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

경기도청사 전경.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차량 5부제' 발언을 하자, 경기도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대상을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경보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 정부 지침에서 제외된 출자·출연기관까지 대상을 확대해 각 기관에 실행계획을 제출토록 했다고 밝혔다.


도내 출자·출연기관은 24개소로, 남부청사 및 북부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 공기업을 포함해 총 85개 기관이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에 참여하게 된다.


도는 우선 정부 지침에 따라 지난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시행중이다. 경기도청을 포함한 경기융합타운내 승용차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총 4310여 대다.


시행 첫날인 25일, 도는 차량 출입 게이트 6개소에 현장 인력 30여 명과 현수막을 배치하고, 5부제 시행 및 제외차량 스티커 부착 안내 등 현장 계도를 추진했다.


도는 위반자에 대한 경고장 배부 및 사내 게시판 명단 공지, 출입 통제, 복무점검 감점 반영, 4회 이상 상습 위반자의 엄중 문책 및 징계 처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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