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법상 부대시설 면적 제한 15% 대폭 초과 의혹
- 대법원 판례 "운동시설보다 큰 목욕탕은 별도 인허가 대상"
- 안산시·단원구, 현장 조사 통해 위법 확인...신속한 행정 처분 절차 착수
위법 행위가 적발된 안산시 초지동 소재 K스포랜드 ⓒ데일리안
국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설치된 종합체육시설이 규정 위반과 편법 운영으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안산 극동스포랜드’가 수영장 부대시설로 인허가를 받은 ‘샤워·락카’시설을 위법하게 전용하여 대형 유료 사우나와 찜질방을 운영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본지의 취재와 보도 직후 안산시가 현장 조사를 통해 위법 사실을 확인했으며 본지는 추가로 확인한 기타 의혹에 대해 지난 25일 단독 기사의 후속 보도를 이어간다.
수영장은 ‘키즈카페’로 변질, 필수 시설인 수영장 사실상 사라져
현행 ‘종합체육시설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중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서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실내수영장은 종합체육시설업의 필수 체육시설이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극동스포랜드 1층 실내수영장 시설은 현재 대형 키즈카페와 식당으로 변경되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허가 목적이었던 실내수영장은 키즈카페 내 일부 구역에 수십 평 규모의 소형 탕 수준으로 축소됐으며, 이마저도 수리 등을 이유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
사실상 주객이 전도된 구조로 보여 처음 인허가를 받은 종합체육시설업의 지위를 잃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종합체육시설업자는 수영조 바닥 면적과 체력 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 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체육시설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2층과 3층 대형 사우나와 찜질방이 이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당국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대법원 판례, "목욕시설이 주시설 압도하면 위법"
이러한 운영 방식은 대법원의 일관된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실내수영장보다 면적이 넓은 목욕탕을 부대 시설로 설치했다면 '목욕 시설은 수영장과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다수 존재한다.
2006년 3월 20일 대법원에서 선고한 소송(대법원 제1부, 당시 주심 고현철 대법관)에서 실내수영장 건립을 추진했던 유 모(당시 51세)씨와 임 모(당시 47세)씨가 “목욕 시설은 수영장 부대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안산시를 상대로 낸 종합체육시설업 사업계획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목욕 시설을 운동 시설의 부대 시설로 보려면 목적과 기능이 운동 시설의 용도·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규모 역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운동 시설 이용객들만 쓸 수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목욕 시설이 운동 시설의 부대 시설이 되려면 그 목적과 기능이 운동 시설의 용도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규모 역시 필요한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설사 시설 이용객만 이용하도록 제한했더라도, 목욕 시설 면적이 수영장 면적을 상회한다면 이는 부대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목욕장업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017도2793(2017. 7. 11.선고) 역시 체육시설업자가 시설 내에 설치한 사우나가 독립된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목욕·발한 시설의 내용과 규모, 전체 체육시설에서 사우나가 차지하는 비중, 해당 서비스를 일반 대중에게 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즉, 주시설의 규모를 압도하거나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거대한 사우나는 종속된 부대시설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안산시·단원구 "위법 확인, 엄중히 조치할 것"
안산시는 본지 취재와 보도 이후 즉각 현장 점검에 나섰다.
구청 관계자는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이용객이 아닌 외부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우나와 찜질방 영업을 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안산 극동스포랜드 측은 1층의 수영장이 몇십 평 규모로 축소되고 영업이 정지된 상태에 대해 “현재 수리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취재 중 만난 안산 시민은 “수십 년 불법으로 사우나·찜질방 입장권을 팔아 배불린 것도 기가 막힌데 시설 수리를 이유로 주시설은 폐쇄한 채 키즈카페와 식당으로 수익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하다”라며 “안산시청과 단원구청의 발빠른 대처에 그나마 마음이 놓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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