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 법인서류 발급 편의 향상

명미정 기자 (mijung@dailian.co.kr)

입력 2026.03.27 07:47  수정 2026.03.27 07:47

법인·부동산 등기 서류 현장 발급 가능… 시민 이동 불편 해소 기대

시청 민원실 1층에 설치괸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부천시제공


부천시는 2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서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치로 법인 관련 서류 발급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까지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거쳐 민원인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발급기를 도입했다.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건물·집합건물) 등 3종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희순 부천시 민원과장은 “대법원 통합무인발급기 설치로 행정업무 처리 과정에서 이동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시청과 행정복지센터, 병원, 전철역 등 관내 48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 중이며, 총 122종의 각종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자세한 위치와 발급 가능한 서류는 부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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