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안산출입국, 교통질서·체류질서 확립 위해 협력
시흥시청전경ⓒ시흥시제공
시흥시가 불법 유상운송 행위인 이른바 ‘콜뛰기’ 근절에 나섰다.
시흥시는 최근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시민 교통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콜뛰기’는 무허가 차량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불법 행위로, 사고 발생 시 보상체계가 미흡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불법 운송 형태다.
특히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이 이에 가담하는 사례가 있어 교통질서와 함께 체류질서 관리 측면에서도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24일 진행된 합동단속은 정왕동 46·48·51블록 등 유흥가와 역세권, 심야시간대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시흥시는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사례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영덕 시 안전교통국장은 “콜뛰기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협력해 불법체류 및 불법 취업 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고 시민의 생활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앞으로도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과 외국인 체류자격 위반 여부를 지속 점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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