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외국인 제외에 항의 민원 제기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입력 2026.03.29 12:50  수정 2026.03.29 12:52

인천경제청, 조례 개정, 법무부 협의 등 절차 거쳐 무료화 확대

청라하늘대교 전경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의 통행료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들이 항의성 민원을 잇따라 제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월 영종·청라국제도시와 옹진군 북도면 주민에 이어 다음 달 6일부터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한다.


다만 그 대상을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인천'인 경우로 한정, 외국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국인들은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운영 취지와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면서 인천경제청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종도를 잇는 기존 교량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경우 영종도 주민은 외국인도 가구당 하루 왕복 1회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최근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의 비즈니스 환경과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력을 고려할 때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기업에 공공 정책의 명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글로벌 인재가 생활하고 근무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단순한 생활편의를 넘어 지역의 투자 매력도와 기업 신뢰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청은 행정·제도적 한계로 외국인을 통행료 무료화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면서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통행료를 감면하려면) 현재 시스템상 수기로 무료 대상을 등록해야 한다”며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3만명 정도 되는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전산화할 행정적인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등록정보시스템은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현재로선 인천시 시스템과 연계하기도 쉽지 않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 법무부 협의, 시스템 개발 등 절차를 거쳐 무료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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