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전청사 전경.ⓒ관세청
앞으로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에서 바로 내국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6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크루즈 관광객도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를 즉시·도심 환급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외국인관광객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시내 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한 후 출국하는 경우 세관의 반출 확인을 통해 구매 금액에 포함된 내국세를 환급해주는 것이다.
이 중 즉시·도심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의 법무부 출입국심사 자료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일반 관광객과 다른 별도의 입국 절차를 거치는 크루즈 관광객은 짧은 국내 체류 일정 동안 이러한 환급제도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크루즈 관광객 연간 약 200만명 시대에 발맞춰 자체 보유한 입항보고자료와 승객명부 등을 환급 시스템과 연계해 크루즈 관광객도 즉시·도심 환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크루즈 관광객은 세관의 반출 확인을 위한 대기시간이 줄어 보다 편리하게 내국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크루즈 관광객들이 짧은 국내 체류 일정 중에도 쇼핑의 즐거움과 세금 환급 편리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재정경제부와 긴밀히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이 내국세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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