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뉴시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업자를 '불법 대부업'으로 잘못 표기하는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잘못된 용어 사용이 업권 전반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소비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협회는 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불법대부업자라는 잘못된 용어 사용으로 대부업 전체가 범죄 집단처럼 낙인찍히고 금융소비자가 불법업체를 역선택하게 만들어 불법사금융이 확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대부업법은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대출업을 하는 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 용어(미등록대부업자)가 합법업체와의 혼동을 초래하고 불법성을 희석시킨다는 사회적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소비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법률상 용어를 정비했다.
협회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지자체 등 일부 공공기관에서 '불법대부업'이라는 잘못된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혼선과 불법사금융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 일부 기관이 '불법 대부업' 또는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표현이 담긴 자료를 배포하면서 관련 보도가 약 730건에 달하는 등 잘못된 명칭 사용이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협회는 전국 경찰서·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 요청 공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 표현을 쓰는 단체 등을 상대로는 민·형사 소송 등으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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