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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은 어떻게?


입력 2011.08.29 18:21 수정 2011.08.29 18:07        연합뉴스

양측 법리공방 치열..결정일 임박한 듯

제주 해군기지 사태의 분수령이 될 공사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의 결정일이 다가오면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건을 맡은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친 심문 결과와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가처분 신청사건을 처리할 전망이다.

제주지법 서경원 공보판사는 29일 "늦어도 8월 말까지는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신청내용이 복잡하고 당사자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가 지난 22일까지를 추가 소명자료 제출 기한으로 정했는데,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통상 1∼2주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어떻게든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원 안팎의 예상이다.

그러나 신청인인 정부측 대리인이 29일 자로 보조자료를 또 제출하는 등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한 데다, 국책사업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시일이 더 걸릴 가능성도 있는 상태다.

피신청인 측 변호를 맡은 강기탁 변호사는 "신청인이 25일 자로 준비서면과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만큼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을 준비하고 있다"며 "현장조사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 67명을 상대로 낸 이 가처분 신청은 해군기지 부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 방해를 비롯해 해군기지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해군기지 부지 출입도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또 ´중덕해안´의 시설물을 자진 철거·제거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경우 집행관이 강제집행할 수 있으며, 해군기지 부지에 출입하다 적발되면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도 들어 있다.

법원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기지 예정지 내 농로의 용도폐지처분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켜달라며 낸 신청을 기각하는 등 최근의 해군기지 관련사건 판결로 봤을 때 일단은 정부 측이 유리할 것으로 점치는 분석이 우세해 보인다.

만약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군이 기지 내부에 공권력을 투입해 주도록 경찰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조현오 경찰청장이 "공권력을 광범위하게 투입해 주민들 상당수를 한꺼번에 연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공언한 만큼 농성자 등에 대한 강제해산이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없지 않다.[연합뉴스 =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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