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해군기지 공사방해 좌시하지 않을 것"
"제주해군기지 ´방해금지´ 법원판결 존중해야"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0일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에 대해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거나 지나친 활동으로 국방부의 국책사업을 지연시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주법원이 (정부와 해군이 낸) 해군기지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사실상 공사재개를 허락한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주민들과 반대단체들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부터 여야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 활동이 시작됐다”며 “민간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인데, 이에 대해 정치권이 외부세력에 대비하면서 잘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강정마을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며 마을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외부세력의 책동은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무엇보다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법에 입각해 엄정히 다스려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있다”며 “경찰 당국은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데일리안 = 조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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