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자녀 창업자금으로 '증여세' 줄이는 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하면 절세 규모 커져
"창업하고자 하는 자녀가 있거든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해 증여세를 절세하라"
이 제도는 출산율 저하 및 급속도로 진행되는 우리사회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들이 젊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좀 더 일찍 창업자금으로 증여함으로써 국내경제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6년 도입한 세제지원 제도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5에 따르면 18세 이상의 거주자가 창업을 위해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한 재산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는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창업자금 증여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창업자금)에서 5억원이 공제되며, 증여세율도 누진세율 대신 1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가령,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30억원을 물려받아 이 같은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 10억2800만원[(30억원-0.3억원)×40%-1억6000만원(누진공제)]이 부과되지만 특례제도가 적용되면 2억5000만원[30억원-5억원)×10%]만 부과된다.
증여받은 시점에 절세액은 무려 7억7800만원이 된다. 이뿐만 아니라 취득한 부동산 가격 상승 시 가치상분에 대한 절세효과는 물론 창업에 성공한 경우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을 귀속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증여자인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세 특례적용 받은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다시 정산하므로 상속세 측면에서만 본다면 절세효과만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창업자금과 일반증여재산의 합산과세가 배제된다.
가령 동일인(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재차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과세 할 때,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된 창업자금과 다른 일반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또한, 신고세액공제 및 연부연납적용이 배제된다. 즉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더불어 증여세에 대한 물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게 된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2월 이내의 분납은 가능하다.
동 특례제도에서 주의할 점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지만, 법인 설립 시 발기인이 되어 창업자금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특례적용이 가능하다.
동 특례제도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일몰기한을 오는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돼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임현수 한국납세자연맹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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