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폭력'…보험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기존 사기죄 외에도 보험사기죄 신설해 처벌 수위 높여야
지난해 자살·자해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 전년보다 45% 증가
해마다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형법에 기존 사기죄 외에도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김학용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기는 형법 347조를 적용받아 사기죄 처벌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부담은 수천억을 넘는다. 지난 201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 2012년 4533억원, 2013년 519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적발되지 않은 금액까지 어림잡으면 연간 수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 공통된 목소리다.
아울러 자해, 살인 등 보험금을 목적에 두고 저지르는 강력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자살·자해 관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517억원이다. 이는 전년(356억원)보다 45% 증가한 액수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면서 형벌 수위를 높여 보험사기를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또 보험사기는 전체 보험료 상승을 야기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잡아내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하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면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보험사기죄가 신설되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사기에 죄책감을 갖지 않는 잘못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게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실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조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사기 중 음주·무면허·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 23.5%(1218억원)를 차지했다. 사고내용 조작도 867억원(16.7%)으로 큰 비중을 기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보험제도가 살인 등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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